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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05:30:00정책

금융당국, 도수치료 보험사기 주의보 "3년새 110% 급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금융당국이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한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보험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한다"라며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69명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 115명으로 여기에는 의사도 있었고 환자 상담 업무 임원, 상담실장 등도 포함된다. 병원 내 . 도수치료 보험금은 총액이 4조7618억원에 달했다.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 현황.(자료=2023년 6월 금융감독원)연도별로 보면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110%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보험금도 9036억원에서 1조4180억원으로 늘었다.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고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일례로 의료기관 상담 직원이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은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25명은 벌금형(50만~350만원)을 받고 지급 보험금을 토해내야 했다.그동안 보험회사는 고액의 수술 및 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고, 평균 2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인 도수치료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실제 제보사례에 따르면 사무장과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의료기관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식이다.금감원은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됐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09 11:49:12정책

4차 접종 진료확인서 양식 변경...면역저하자 질병명 삭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암환자 등 면역저하자의 코로나 4차 추가접종 진료확인서 양식 변경에 대한 의료기관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2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 4차 접종을 위한 면역저하자 진료확인서 양식을 철회하고 의료기관 의사의 의견을 담은 진료확인서와 소견서 발급 요청을 주문했다.추진단은 기존 면역저하자 진료확인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면역 저하 관련 질병명이 명시되어 민감정보 노출 우려 등이 있다고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질병청은 면역저하자 코로나 추가 접종 관련 양식을 변경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면역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와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선천면역결핍증, HIV 감염 환자,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 억제 약물 치료 등이다.이외에도 면역저하로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하다.방역당국은 4차 접종 기준을 3차 접종 후 4개월 지난 면역저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담당의사는 '상기 환자는 2022년 2월 14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계획'에 의해 코로나19 추가접종의 대상이 되는 면역저하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하면 된다.질병청은 "3차 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 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21 12:09:09병·의원

정부, 유증상자 진단 지연에 "신고없이 적극 권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증상자의 내원 시 신속한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조기진단을 위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적극 권고 의뢰 요청' 공문을 공지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유증상자 내원 사례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검사 의뢰를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전국적으로 집단발생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증상자의 진단이 지연되고 있고, 확진 이전 의료기관에 내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에 유증상자의 신속 검사 의뢰를 당부했다. 유증상자 내원 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적극적으로 검사 의뢰와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적극 권유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기관을 위해 기존 서식보다 간소화된 검사 의뢰서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진료확인서와 진료의뢰서 등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처방전 텍스트 오더 란 등을 활용한 진단 검사 권고와 지자체별 별도 안내문 등이 있는 경우도 신속 검사 활용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거리두기와 지역,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등과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면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21-04-08 11:00:20병·의원

진료확인서 20만원, 진단서 12만원 등 고시 위반 89곳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책정한 의료기관이 8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13일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 A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했다. 상한금액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진료확인서로 고시상 상한금액은 3천원이지만 총 36개 의료기관이 적으면 4천원, 많으면 무려 20만원을 책정했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은 그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 상한액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 제증명서 사본을 각각 1만 5천원, 1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액 1만 5천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한 경우,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위반한 총 89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종합병원이 2곳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할 때 이미 당시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문제제기한 바 있는데,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니 상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책정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3 11:11:28정책

저출산도 버텨온 포항 아동병원, 코로나 여파로 폐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려됐던 병‧의원들의 폐업이 현실화되는 것일까. 확진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한 아동병원이 의료기관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A아동병원은 폐업을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소재 A아동병원은 저출산 여파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재진환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A아동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이 상근하는 35병상(상급 14개 일반 21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포항시 인근 소아청소년 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 A아동병원의 폐업으로 인근인 포항북구에 위치한 아동병원은 1곳만 남게 됐다. 소아청소년과의원은 8개소다. 하지만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데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A아동병원은 정상진료하기에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4월 3일부로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A아동병원 측은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감염확산이 지속되는 중에 병원 내부사정이 겹쳐서 정상진료하기에 불가해 전 직원회의를 거쳐 4월 3일자 폐업이 결정됐다"며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평일 오전 중에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일반진단서 등 필요서류가 있다면 기간 내에 발급받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 가운데 A아동병원의 폐업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에서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의원의 연쇄적인 폐업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개선의 여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북 지역 내 한 내과원장은 "후배가 원장으로 있어 연락했는데 여러 사정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원기피도 영향이 됐다고 한다"며 "출산율이 줄어드는 경북 포항에서 그동안 입원병실을 운영하며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지켜줬는데 너무 아쉽다"고 안타까워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포항 A아동병원 상황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아동병원을 찾는 소아청소년 환자 80% 정도가 호흡기 환자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80%가 줄었다. A아동병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지난해 출산율이 0.96%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동병원들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020-03-12 10:13:37병·의원

"응급실 3일 있었는데 왜 외래죠?" 민원 대응 나선 부천성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응급실에서 체류하는 환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서식'을 새롭게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애매한 응급실 외래, 입원에 대한 판단을 보험사가 하도록 하는 문서를 만든 것. 24일 부천성모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진단명을 제외한 응급실진료확인서와 진단명을 포함한 응급실치료확인서 서식을 새로 만들어 23일부터 본격 사용했다. 확인서에는 환자의 응급실 내원이력의 입실 및 퇴실 통보 일자, 시간, 요율 등이 기재된다. 응급실진료확인서는 병원의 응급원무 및 통합증명서 창구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응급실치료확인서는 응급의학과 및 각 진료과 외래에서 작성한다. 수수료는 원본 3000원, 사본 1000원이다. 부천성모병원이 새롭게 만든 서식. 이는 응급실 진료가 입원도 외래도 아닌 '특수상황'이라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기반한 것이다. 응급실 체류 시간이 6시간을 넘어가면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분류돼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데, 정부는 응급환자 과밀도를 낮추기 위해 응급환자분류등급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 응급실 중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외래로 환자를 분류하면 6시간이라는 시간 기준 때문에 일선 병원은 환자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2박 3일 응급실에 있었는데 왜 외래로 해주냐 등의 항의는 일상다반사"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서식을 만든 이유는 환자 민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에 대해 병원은 외래확인서만 발급해주고 환자가 처한 상황인 특수한지 아닌지, 즉 입원인지 외래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24 11:24:43병·의원

복지부 "진단서수수료 상한 고시 지켜주세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 시행 두달째. 정부가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을 의료기관 및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이 의료기관에 없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준수 요청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정부는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상한 금액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지,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를 고지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 게시된 금액대로 받지 않으면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고시 시행 후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요 민원사례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민원은 진단명 기재를 진단서에만 한다는 것.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같은 각종 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해 줄 수 없다는 의료기관이 있었다. 복지부는 "과거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진단서로 발급할 수는 없으며 과거 진료내역(진단명)에 대한 사항은 환자 진료기록 등에 근거해 확인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직원 등이 환자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을 때 의료기관이 상한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진단서 발급 요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의협은 앞서 일선 의료기관에 "정부의 제증명수수료 고시를 어겼을 때 따르는 행정조치는 없다"며 "하지만 진단서 수수료를 원내와 홈페이지에는 꼭 게시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다.
2017-11-13 11:44:49정책

|국감|"제증명수수료 상향조정, 의료계 달래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료계 달래기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은 "제증명 수수료 고시는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상한액이 대폭 상향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료기관에서 상한액을 어겨도 법적 처벌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증명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일례로 채용신체검사서는 일반이 최저 5000원에서 최고 40만원, 진료기록영상 CD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급하는 일부 항목은 중앙값보다 훨씬 높게 상향조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빈값을 기준으로 설정했음에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상한금액을 최빈값보다 약 2~3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진단서는 최빈값이 1만원인데, 정부 고시의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상해진단서도 최빈값은 3주 미만이 5만원, 3주 이상이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올랐다. 남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상한액을 어겼을 때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며 "모든 의료기관이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의료계는 전체 항목에 대해 3~5배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며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되 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환자에게 가장 부담되는 진료기록 사본 가격은 하향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2017-10-13 09:29:03정책

뚜껑 열린 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제…의료계 '분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액을 명시한 제증명 수수료 고시가 불과 시행 2일을 남겨두고 공개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일반진단서 비용 등이 그나마 일부 상향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항목들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발령했다. 이 고시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항목들을 보면 우선 일반진단서는 기존 1만원에서 상한액에 2만원으로 일정 부분 조정됐다. 또한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 1만5000원, 건강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 3천원, 출생증명서 300원, 진료기록 사본 100원 등으로 최종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일선 의사들은 일반진단서만 그나마 조정됐을 뿐 일부 항목돌은 여전히 사실상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금액으로 책정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원가조차 보전하기 힘든 항목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내과의원 원장은 "진료기록 사본이 100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금액이냐"며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공서에서 출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는 것도 1000원을 받는데 웃음 밖에 안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망진단서 금액 또한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사망진단서 하나가 의사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 금액에 진단서를 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소한 원가는 보전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야지 사실상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인 개원의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B정형외과병원 원장은 "진료영상이 필름 5000원, CD 1만원으로 책정됐다"며 "시장에서 불법 영화를 담은 CD도 만원에는 안팔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인력이 충분한 대학병원이면 몰라도 진료영상 하나 만들어 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며 "작은 병원에서 이 돈 받고서는 CD 만들 여력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시안이 시행 2일전에야 나왔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등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A내과 원장은 "제증명 수수료에 상한 금액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나친 규제와 탄압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 아니었냐"며 "어느새 일반 진단서 1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타협이 됐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시행 2일 전에야 고시안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의협 등과 협의가 진행됐다는 얘기"라며 "이러한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합의를 해줬다면 집행부 전원이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 차원에서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는데 좌절하는 분위기다. 추무진 회장이 불신임 단계까지 끌려내려갔다가 살아난데다 범 의료계 비대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C원장은 "고시 내용을 떠나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고시를 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의료계가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처럼 의료계의 빈틈을 노려 하나씩 규제 방안들을 풀어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코를 베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20 05:00:59병·의원

진단서 비용 2만원 확정 "고지위반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비급여인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선. 고시됐다. 또한 시체검안서 3만원, 진료기록영상(DVD) 2만원 등 의료계 건의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발령했다. 이번 제정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일반진단서 상한금액이 개정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항목 상한금액을 살펴보면,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 5000원,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상해진단서(3주 미만)는 10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원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3000원,향후 진료비 추정서(1천만원 이상) 10만원, 출생증명서 300원 등이다. 진료진료영상의 경우, 필름은 5000원으로, CD는 1만원으로, DVD는 2만원으로 조정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주요 항목. 의료기관은 진단서를 비롯한 30개항의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지 금액을 초과해 수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2017-09-19 14:00:09정책

병원 진단서·영상검사 수수료 1만원 넘지 못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진단서와 MRI 검사 CD 발급 수수료가 최고 1만원으로 책정된다. 이를 초과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한 개정 의료법 시행(9월 21일)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환자 및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단체 의견수렴을 가졌다. 현재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인 상황이다. 제정안은 이를 1만원 이내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만원 수수료를, 1만원 이내로 정했다. 이외에 ▲입퇴원 확인서:1000원 ▲건강진단서: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1만원 ▲사망진단서: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1만 5천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4만원 ▲후유장해진단서:10만원 ▲병무용 진단서:2만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1만 5천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5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1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2만원 등의 상한금액을 정했다. 또한 ▲통원확인서:1천원 ▲진료확인서:1천원 ▲향후 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5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10만원 ▲출생증명서:3천원 ▲시체검안서:3만원 ▲장애인증명서:1천원 ▲사산(사태)증명서:1만원 ▲입원사실증명서:입퇴원확인서에 포함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4만원 ▲채용신체검사서(일반):3만원 ▲진료기록사본(1~5매):1천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매당 금액):2백원 ▲진료기록영상(필름):5천원 ▲진료기록영상(DVD):2만원 ▲제증명서 사본:1천원 등이다. 의료기관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증명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제45조, 제6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 이행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이해와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서 "행정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확정해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6-27 09:48:53정책

말 많던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표준약관 '수정완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말 많고 탈 많았던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 새해부터 적용됐다. 대신, 환자가 치료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더해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비급여 하지정맥류 수술이 치료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하지정맥류 치료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을 했을 때도 치료 목적이라고 판단해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 두 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 개정했다. 보험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전후 개정된 시행세칙을 보면 단 한 문장이 사라졌다. 기본적으로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본다'라는 단서가 달려있었다. 즉, 하지정맥류 수술 그 자체가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빠진다는 소리다. 이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표준약관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이는 전 의료계로 확산됐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한 지 1년도 채 안 돼 다시 표준약관을 수정해야 했다. 단서 문구를 삭제한 것. 이제 법적으로는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이 인정된다. 하지만 하지정맥류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은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의협을 비롯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다리정맥류 수술 관련 치료목적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치료목적 다리정맥류 수술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피보험자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리정맥류에 대한 정확한 검사 결과가 보험회사에 제출돼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치료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 판단기준 금감원이 마련한 치료 목적 비급여 하지정맥류 판단 기준은 흉부외과의사회가 제안한 것과 대동소이했다. ▲다리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 목적이 있어야 한다 ▲혈류 초음파검사 결과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정강정맥, 심부대퇴정맥, 관통정맥의 역류가 0.5초(대퇴정맥 또는 슬와정맥은 1초) 이상 관찰돼야 한다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다.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보험사들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마다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더라"라며 "차트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의사들이 수술 기준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다는 데 일정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지긴 했지만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7-01-21 05:00:55병·의원

실손 도수치료 제한에 정체불명 진료확인서 등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단서를 단 정체불명의 '진료확인서'까지 등장했다. 최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수치료 실손의료보험 지급 거부 결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앞서 한 보험사는 직접 의원으로 전화를 걸어 자체적으로 설정한 도수치료 급여기준을 안내하며 도수치료 횟수를 제한했다. 더 나아가 M화재해상보험은 의료기관에 아예 도수치료 진료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실손의료보험 지급 거부 결정은 사안마다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실손보험사들은 여전히 금감원의 결정을 앞세워 병의원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M보험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보낸 2장 분량의 진료확인서를 보면 환자의 진단명과, 검사 결과, 도수치료의 주체, 도수치료 시행 부위, 구체적인 기법과 횟수, 시행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케 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면 예상 횟수, 기대효과도 써야 하며, 마지막에는 의사가 직접 성실히 작성했다는 서명까지 해야 한다. 문서 말미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이라는 문단을 삽입했다. M보험사는 "금융분쟁조정위는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급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사들이 금감원 결정을 이용해 임의로 급여기준을 설정한 후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금감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금감원은 "도수치료의 횟수를 주 2~3회, 4주 정도로 총 8~12회가 적절하다는 의적 소견은 분쟁신청이 들어왔던 그 사건에만 해당하는 개별적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실손보험사들은 여전히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내용을 앞세우자 의협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M보험사가 일선 의료기관에 보내고 있는 진료확인서는 보험사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족보도 없다"며 "진단서, 의무 기록,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부가적으로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를 반협박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의료법상 보장된 의무기록 사본 같은 진료기록만 서류 발급해주면 된다"며 "M보험사의 진료확인서를 별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2016-07-18 12:00:59병·의원

대한개원의협의회, 실손보험 TF 구성 "보험사와 담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정부의 실손보험 제3자 청구 제도 추진과 관련해 TF를 구성했다. 대개협 TF는 조만간 실손보험사와 만나 실손보험 제3자 청구 제도의 불합리함을 강조하는 한편 보험사가 각종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의 증명서류의 과잉 요구 관행에도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개협은 실손보험 제3자 청구 제도와 관련해 TF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치료, 수술비 등을 환자가 청구하는 대신 진료를 한 병의원이 해당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점. 대개협은 TF 구성으로 제3자 청구제의 반대 논리 개발과 함께 보험사의 각종 증빙자료 요구의 불합리한 점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동석 부회장은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를 막기 위해 대개협 차원에서 이달 중순 TF를 구성했다"며 "현재 법제이사와 총무이사 등을 포함해 총 5명 규모로 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민간보험은 현재 민간보험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로 이뤄진 상품으로 의료기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직접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은 과도한 자율성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3자 청구제에 반대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현행 보험사들이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각종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 철폐에도 힘쓰겠다"며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각 보험사마다 상이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병의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자의 위임장만을 근거로 10년 전 차트까지 복사해가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업무 지장이 크다는 게 그의 진단. 김동석 위원장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차트만 요구하지 않고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10년 전 차트까지 복사해 가는 경우도 종종있다"며 "조만간 실손보험사와 면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과도 공조하기 위해 의협의 제3자 청구제 관련 대응 경과를 확인 중에 있다"며 "큰 틀의 정책적 대응만 의협에 맡기고 보험사와의 회동 등 실제적인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개협이 주도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4-01 05:41: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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